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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등을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소득 기준 완화, 자동신청 확대 등 많은 변화가 생겨 꼭 확인이 필요해요.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에 대해 정부가 현금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정기 신청은 물론 반기 신청도 가능하며,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신청하시고 받아 가세요
2025년 달라진 점
-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완화: 3,800만 원 → 4,400만 원
- 자동신청 대상 확대: 전 연령대 포함
- 신청 절차 간소화: 모바일·문자 안내로 바로 신청 가능
대상자 요건
① 가구 유형
- 단독 가구: 배우자·자녀 없음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자녀 있으나 배우자 소득 3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 300만 원 이상
② 연소득 기준
- 단독: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③ 재산 기준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 50% 감액
받을 수 있는 금액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반기 신청은 각각 50%씩 지급됩니다.
신청 일정
1) 정기 신청
-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지급: 2025년 8월 말
- 기한 후 신청: 6월 3일 ~ 11월 30일 (10% 감액)
2) 반기 신청
- 상반기: 9월 신청, 12월 지급
- 하반기: 3월 신청, 6월 지급
신청 방법
- 홈택스/손택스: PC 또는 앱에서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
- ARS: 1544-9944 → 인증번호 입력
- 문자/QR: 안내문 받은 경우 바로 신청 가능
- 세무서 방문: 신분증 지참 후 신청 가능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총소득 확인
- 재산 합계 2.4억 미만 여부
- 자동신청 여부 확인
- 기한 내 신청 필수
유의사항
- 소득이 너무 적으면 지급 제외
- 재산 증가 시 감액 또는 탈락 가능
- 부정수급 시 환수 및 최대 2년 지급 제한
- 반기 신청은 과지급 정산 가능성 있음
요약정리
구분 | 내용 |
---|---|
대상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중 저소득 가구 |
지급액 | 최대 330만 원 (가구 유형별 차등) |
신청시기 | 정기: 5~6월 / 반기: 3월, 9월 |
방법 | 홈택스, 손택스, ARS, 세무서 등 |
올해 근로장려금은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말고 꼭 챙기셔서 소중한 정부 지원금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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