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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사업 개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포털 ‘복지로’에 따르면, 생후 0~23개월(2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에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출산 및 양육에 따른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부모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0~23개월 아동을 둔 가정
- 2세 생일 전 달까지 지원 가능
- 소득·재산 제한 없음, 단 심사 과정 진행
신청 절차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증빙 제출 → 심사
-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 서류 제출 → 담당자 접수
지원 금액 및 지급 시기
- 0세(0~11개월): 월 1,000,000원
- 1세(12~23개월): 월 500,000원
- 매월 25일 지급, 일부 바우처 형태 가능
필요 서류 및 접수 방법
- 신분증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전산 조회 시 생략 가능)
유의사항 및 팁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
- 중복 수급 불가 사업 확인 필요
- 허위 신청 시 지원금 환수
한눈에 정리하는 활용 팁
자격 확인 → 기간 내 신청 → 서류 준비 → 온라인 접수 권장.
매달 최대 100만 원 지원으로 초기 양육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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