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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비 걱정? 주거급여로 해결하세요

무무상회 2025. 4. 2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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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급여 (맞춤형 급여)

혹시 매달 내는 월세나 전세 대출 이자가 부담되시나요?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주거급여’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잘 아시지만, 주거급여는 의외로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거급여는 정말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매달 임대료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자가 소유 주택이 낡았다면 수리비까지 지원해 주거든요!

이번 글에서는 복지로 공식 자료를 토대로, 주거급여가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신청 과정과 주의사항까지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인 맞춤형 복지급여입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임대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주거 안정을 돕고,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제도는 국가가 주거를 복지 영역으로 인정했다는 상징적인 제도이기도 해요. 한 마디로, 집 걱정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겠다는 거죠.

2024년 주거급여 수급 조건은?

주거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중위소득 47% 이하”입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전국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해요.

2024년 기준, 가구별 중위소득 47%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월 소득 기준 (47%)
1인 가구 약 976,000원 이하
2인 가구 약 1,609,000원 이하
3인 가구 약 2,063,000원 이하
4인 가구 약 2,512,000원 이하

※ 주의: 단순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따집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되며, 자동차나 부동산 등 자산도 평가 대상이 됩니다.

지원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느냐(전세·월세냐, 자가냐)에 따라 방식이 달라집니다.

① 임차가구 (전세 또는 월세 사는 분들)

  • 매달 임대료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받습니다.
  • 통장으로 직접 입금되며, 사용처 제한이 없습니다.
  • 지급액은 지역과 가구원 수, 실제 월세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예) 서울 1인 가구: 최대 약 31만 원 / 지방 소도시: 약 19만 원

👉 실질 임대료보다 기준임대료가 낮으면 그 기준만큼만 지원됩니다.

② 자가가구 (본인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수선유지급여’라는 명목으로 주택 수리비를 지원받습니다. 집 상태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며 3년에 한 번 신청할 수 있어요.

수선유형 지원금액 수리 예시
경보수 약 457만 원 도배, 장판 교체 등
중보수 약 849만 원 지붕 수리, 누수 보수 등
대보수 약 1,241만 원 기초·벽체·지붕 전체 수리

신청 방법은?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정부 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서류

  • 주거급여 신청서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가구의 경우)
  • 통장 사본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신청 후 흐름은?

  1. 신청 접수 → 소득·재산 조사
  2. 수급 여부 결정 → 문자 또는 우편 안내
  3. 수급 확정 시 → 매달 급여 지급 또는 수선 지원

보통 접수 후 30~6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주거급여

“김 씨(30대, 1인 가구)는 프리랜서로 월 소득 약 8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25만 원짜리 오피스텔에 살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었고, 매달 24만 원 정도의 임차급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덕분에 월세 부담은 거의 없어졌고, 남은 소득으로 식비와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감당하게 되었죠.”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못 받더라도 주거급여만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부모님 집에 얹혀사는 경우도 신청되나요?
A. 실제로 임대차계약서가 있거나, 세대 분리가 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단, 가족 간 계약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Q. 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예: 4월 5일 신청 시 4월분부터 적용!

마무리하며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삶의 기본입니다. 소득이 부족하다고 해서 더 나은 주거 환경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월세 부담 없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요.

👀 지금 당장 복지로 사이트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계산해 보고, 조건이 맞다면 신청해 보세요!

👉 복지로 공식 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추가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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