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2025 연간 2,000만원까지 절세하는 법 – 연말정산 환급·답례품 챙기는 꿀팁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답례품 총정리 2025 — 연간 2,000만 원까지 절세하는 법
고향사랑e음 기부하기 바로가기놓치면 올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답례품 기회 끝! 10만원 기부하고 ‘13만원 효과’ 누리는 방법, 지금 확인하세요.
대상: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는 개인 금액: 연간 최대 2,000만원 기부 기간: 상시(연도별 한도 내) 방식: 온라인(고향사랑e음)·농협 방문
목차
1. 지원 개요(제도 한눈에 보기)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가 이를 주민 복리·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는 그 대가로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이내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지역응원 + 절세 + 지역특산품’ 세 가지를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제도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1인 연간 기부 한도가 500만원 → 2,000만 원으로 상향되어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큰 절세·기부 기회가 열렸습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광역·기초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 개인만 기부 가능하며, 법인·단체 명의 기부는 불가합니다.
· 예산·답례품 물량, 지자체별 운영기준에 따라 답례품 구성·발송 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본인 명의 기부에 한해, 본인의 세액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2. 지원 대상·자격요건(누가 할 수 있나)
| 구분 | 세부 요건 |
|---|---|
| 연령/신분 | · 소득이 있는 개인 누구나 가능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연금소득자 등) · 만 19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실제 세액공제는 소득세를 내는 사람에게 적용 |
| 소득/매출 | · 별도의 소득·매출 기준은 없지만, 세액공제는 본인 종합소득·근로소득에서 납부할 세금 범위 내에서만 적용 · 결론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일수록 절세 효과가 커지는 구조 |
| 지역/거주 | · 주민등록상 주소지(거주 기초·광역 지자체)에는 기부 불가 · 그 외 전국 다른 모든 시·군·구에 기부 가능 (여러 지역 나눠 기부도 가능) · 예) 서울 중구 거주 → 서울특별시·중구는 불가, 그 외 전 지자체는 가능 |
| 기타 | · 법인 명의 기부 불가 (개인만 가능) · 가족·배우자 명의로 기부해도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에게만 적용 · 일부 지자체는 이해관계(계약, 용역 등)가 있는 사람의 기부를 제한할 수 있음 |
3. 지원 금액·한도·혜택
| 항목 | 내용 |
|---|---|
| 지원(혜택) 형태 | ·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세액공제 · 기부금의 30% 이내 답례품 (지역 특산물, 지역화폐, 관광·체험권 등) |
| 금액/한도 | · 1인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 가능 · 여러 지자체에 나누어 기부해도, 합산 금액이 2,000만원을 넘을 수 없음 ·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답례품은 연도별 기부액 기준으로 정산 |
| 세액공제 구조 | ·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그대로 돌려받는 효과) · 10만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국세 15% + 지방소득세 1.5%) · 특별재난지역에 선포 후 3개월 이내 기부 시, 초과분에 대해 최대 33% 세액공제 적용 가능 · 예시) 100만원 기부 = 10만원 + 초과 90만원×16.5% ≒ 약 24.8만원 세액공제 |
| 답례품 한도 | ·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자체가 정한 답례품 선택 ·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등은 답례품 대상에서 제외 · 같은 지자체에 여러 번 기부해도, 기부액 합산 30% 한도는 동일하게 적용 |
| 지급 시기 | · 세액공제: 다음 해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동 반영 · 답례품: 지자체별 발송 일정에 따라 보통 기부 후 수주 이내 발송 |
| 사용처/제한 | · 답례품으로 지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는 해당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 일부 업종(유흥, 사행성, 대기업 계열 대형마트 등)은 사용 제한될 수 있음 |
4. 신청(기부) 방법·절차
- 고향사랑e음 회원가입·본인인증
·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휴대폰·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 - 기부할 지자체·금액·답례품 선택
· 응원하고 싶은 지자체 선택 → 기부 금액 입력 (연간 합산 2,000만원 한도)
· 기부 유형·답례품(지역특산품, 관광·체험권, 지역상품권 등) 선택 - 결제 및 기부 완료
· 카드, 계좌이체 등 결제수단 선택 후 결제 → 기부 완료 문자·이메일 확인
· 기부 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자동 연계되어 따로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거의 없음
온라인 경로: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 상단 메뉴 ‘기부하기’ → 지역 선택 → 금액·답례품 선택 → 결제
오프라인 경로: 전국 농협은행·농·축협 창구 방문 → 신분증 제시 → 기부신청서 작성·납입
5. 필요 서류·준비물
- 온라인(고향사랑e음)
- 본인 명의 휴대폰(문자 인증용)
- 공동·간편인증서 등 본인인증 수단
- 결제수단: 본인 명의 체크/신용카드, 계좌정보 등
- 오프라인(농협·농축협 창구)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본인 신분증
-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연락처
- 기부에 사용할 현금 또는 계좌·카드
6. 자주 틀리는 포인트
- ① 주소지 지자체에 기부하는 실수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는 기초·광역 지자체는 기부 불가입니다.
→ 예) 서울 강서구 거주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모두 기부 대상에서 제외. - ② 가족·배우자 명의로 기부했는데 세액공제를 본인이 받으려는 경우
→ 세액공제는 기부자(결제자)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 가족명으로 기부하면 그 가족의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 ③ 기부 한도와 세액공제 효과 착각
→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 가능하지만,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초과분은 16.5% 공제로 구조가 다릅니다.
→ “10만원 기부에 세액공제 + 답례품 효과가 커서 세테크용으로 많이 활용된다”는 점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 ④ 연말정산 연도 헷갈림
→ 2025년에 기부한 금액은 2026년 2월~3월 연말정산(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됩니다. - ⑤ 기부 취소
→ 결제까지 완료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기부 취소가 어렵기 때문에, 금액·지자체·답례품을 신중히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7. FAQ
Q1. 우리 동네(주소지) 지자체에도 기부할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는 기초·광역 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Q2. 여러 지자체에 나눠서 기부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응원하고 싶은 지역, 받고 싶은 답례품을 기준으로 여러 지자체에 나눠 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인 연간 합산 기부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Q3.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따로 홈택스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A. 고향사랑e음·농협을 통해 기부하면, 기부 내역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자동 연계됩니다. 보통 별도의 신고 없이도 회사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으로 반영되며, 필요하면 고향사랑 e음·지자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첨부할 수 있습니다.
Q4. 답례품만 받고 싶어서 기부해도 되나요?
A. 제도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을 응원하는 순수 기부를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세액공제 + 답례품을 함께 고려해 ‘세테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Q5.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A. 정부가 선포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 후 3개월 이내에 기부하면, 10만원 초과분 세액공제율이 최대 33%까지 올라갑니다. 같은 금액을 기부해도 세액공제 효과가 커지는 셈입니다.
8. 한눈에 정리
- 대상: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는 개인 누구나 (법인·단체 제외)
- 금액: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 가능,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초과분 16.5% 공제, 기부액의 30% 이내 답례품
- 기간: 별도 모집기한 없이 연중 상시 기부 가능, 다만 연도별 한도·연말정산 시기 유의
- 신청: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앱 또는 전국 농협·농축협 창구에서 간편하게 기부
출처: 행정안전부 · 고향사랑기부제 안내(고향사랑e음, 2025년 기준) · 본문은 공식 자료를 근거로 재구성했습니다.